2월24일부 개정된 영주권 조건

안녕하세요.

일본맘 제휴 부동산 미나상홈입니다~

어제 올린 병원 및 비상약 정보에 이어

2월24일부로 개정된

영주권 신청 자격도 정리해봤습니다.

법무성 영주권 개정 바로가기

1. 영주허가 조건

① 원칙: 10년 이상 일본 체류

이 중 5년 이상은 취업비자

(기능실습·특정기능1호 제외)

또는 거주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해야 함.

② 범죄 경력 없음 + 공적 의무 성실 이행

세금, 연금, 건강보험료, 입관법상의 각종 신고 의무

⇒기한 내 납부가 매우 중요

*납부했다 해도 기한을 넘겨 납부한 기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부정적(소극적)으로 평가]

③ 보유한 비자의 ‘최장 체류기간’을 받고 있을 것

기존에는 3년 비자도 최대 재류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특례가 있었으나,

5년 비자만 최대 비자로 인정

*단, 2027년3월31일까지는 3년 비자도 최장으로 인정(한시적 특례)

*예를 들어 배우자 비자는

보통 1년/ 1년/ 3년/ 5년이 통상 순서로

3년 비자를 받고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지만,

5년 비자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27년3월31일까지만 3년 비자 신청 허용

1년 유예기간을 주는 듯 보입니다.)

2. 10년 원칙에 제외되는 특례 조건

①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등

– 실질적인 혼인생활 3년 이상 지속

– 그 중 1년 이상 계속 일본에 체류

– 자녀(친자 등)의 경우 → 1년 이상 계속 일본 체류

② 정주자비자

– 5년 이상 계속 일본 체류

③ 난민 인정자 / 보완적 보호 대상자

– 인정 후 5년 이상 계속 일본 체류

④ 일본에 대한 공헌이 인정되는 자

– 외교·사회·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일본에 기여

– 5년 이상 계속 일본 체류

⑤ 지역재생 관련 특정 활동 종사자

– 정부가 인정한 지역재생계획 구역 내 기관에서

특정 활동(고시 36호·37호)에 해당

– 일본에 대한 공헌이 인정될 것 3년 이상 계속 일본 체류

⑥ 고도인재 70점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70점 이상 유지하며 3년 이상 체류

– 신청일 기준 3년 전에도 70점 이상, 그 이후 3년간 70점 이상 유지

⑦ 고도인재 80점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80점 이상 유지하며 1년 이상 체류

– 신청일 기준 1년 전에도 80점 이상, 이후 1년간 80점 이상 유지

즉, 80점 이상이면 1년만으로도 영주 신청 가능

⑧ 특별고도인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특별고도인재 자격으로 1년 이상 체류

– 신청일 기준 1년 전에도 기준 충족 + 1년 이상 체류

3. 개정 전과 비교한 핵심 변화점

① 세금·연금·보험료 등 ‘기한 내 납부’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졌습니다.

개정 전: 미납만 없으면 비교적 문제 없었으나,

개정 후: 기한을 넘겨 납부한 기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소극적(부정적) 평가’로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된다”가 불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② ‘3년 비자 = 최장 체류기간’ 특례가 2027년 3월 31일로 종료

개정 전: 실무상 3년 비자도 최장 체류기간으로 인정

개정 후: 2027년 3월31일까지 한시 인정

2027년 4월1일부터는 반드시 5년 비자가 필요

추가 정보입니다.

이미 영주권을 신청하신분들도 앞으로 신청하실 분들도 개정된 조건으로 원칙 심사하나, 이미 오래전에 영주권을 신청하셨거나, 영주권 심사가 막바지인 분들은 신청 시기에 따라 개정 조건 적용 여부는 상이할 것이라는 입국관리국의 답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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